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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이 제도의 보호를 받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주요 내용
보호 한도
-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
- 예금, 적금, 부금 등 대부분의 금융상품 포함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되지 않음
보호 대상
✅ 요구불예금 ✅ 저축성예금 ✅ 정기예금 ✅ 적금 ✅ 부금 ❌ 주식, 펀드 등 투자상품은 제외
보호기관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추가로 자체 보호장치 운영
예금자보호 신청 및 확인 방법
- 가입 시 예금자보호 여부 확인
-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직접 문의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확인
- 새마을금고중앙회 웹사이트 참고
주의사항
- 5,000만원 초과 금액은 개인 책임
- 복수 계좌 보유 시 합산하여 5,000만원 기준 적용
- 이자 포함 금액도 보호 한도에 포함
분쟁 발생 시 대처 방법
- 해당 새마을금고 고객센터 문의
-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 연결
- 금융감독원 민원신청
안전한 자산 관리를 위해 예금자보호 범위를 항상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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