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을 상속인(가족 등)이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을 모두 합한 뒤, 기본공제(약 2억원)나 배우자·자녀 등의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대해 매긴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재산 규모가 클수록 세율(10%~50%)도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빚과 장례비용을 빼고 나서 남은 순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30%, 10억원을 넘으면 40%,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50% 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란? 살아있는 동안 누군가에게 재산(현금,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집이나 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그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되고, 나머지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는 증여재산공제라는 제도를 써서 일정액(부모→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자 자녀는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즉 이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고, 넘는 부분에만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상속과 증여의 차이
시기 차이: 상속세는 사람이 사망한 뒤 재산을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살아 있을 때 재산을 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세금 유형: 상속하면 상속세, 증여하면 증여세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단, 증여 받은 재산이 상속 개시일 10년 이내면 상속세 신고 시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공제 기준: 상속세는 기본공제(2억원)·배우자공제·자녀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등을 적용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등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줄입니다.
계산 방식: 상속세는 상속받을 전체 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빼고 세율을 매깁니다. 증여세는 최근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해 한 번에 과세하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즉, 살아 있을 때 주는 경우엔 증여세, 사망 후 남긴 재산은 상속세로 본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둘 다 재산 이전에 붙는 세금이지만 적용 시기와 공제 항목이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성년 자녀 상속 시 공제 혜택
상속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나이와 관계없이 계산되지만,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남은 해수)×1천만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세 자녀의 경우 (19-10)=9년이 남으므로 9×1천만원 = 9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이 공제는 자녀 1인당 5천만원씩 적용되는 자녀 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자녀 공제: 자녀 1명당 5천만원을 기본 공제받습니다. (예: 자녀가 2명이면 총 1억원)
미성년자 공제: 미성년인 자녀 1인당 (19세까지 남은 연수)×1천만원을 추가 공제받습니다. (예: 10세 자녀는 9천만원, 5세 자녀는 14×1천만원 = 1억4천만원 공제)
이처럼 미성년 자녀는 상속세 계산 시 성인 자녀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으므로 실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공제 최대 활용: 상속세 계산 시에는 기본공제(2억원)와 배우자·자녀·장애인 등 인적공제를 최대한 챙겨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앞서 설명한 미성년자 공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 혜택을 꼭 받으세요.
생전 증여 전략: 부모님 생전에 재산을 일부 증여하면 상속 재산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붙지만, 직계존속→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 자녀가 2천만원 이하를 미리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 사망하면 증여금액이 상속세에 일부 반영되므로, 증여 규모와 시기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채무·장례비 공제: 돌아가신 분의 빚과 장례비용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집이 10억원이어도 남은 대출 2억원이 있으면 세금 계산에서는 8억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채무가 있거나 실제 장례에 쓴 비용이 있다면 이를 상속 신고 시 빠뜨리지 않고 반영하여 세금을 줄이세요.
보.험 활용: 일부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은 일정 한도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정액 이하의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보.험 가입을 통한 재원 마련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금 수취자와 납입자가 다르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
전문가 상담: 상속세·증여세는 세법이 복잡하고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 전략을 세울 때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녀 수, 재산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증여 등 여러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맞게 미리 준비해두면 상속세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