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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총정리 | 신청 방법부터 금액까지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 있는 육아휴직 급여! 최근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지급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육아휴직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하지 않을 것

     

    지급 금액 (2024년 기준)

    일반 육아휴직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 4개월~12개월: 통상임금의 50% (상한액 월 12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

    3+3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내 자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사용자

    • 1~3개월: 각각 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두 번째 사용자

    • 1~3개월: 각각 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4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2024년 신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번째 사용자

    • 1~6개월: 각각 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두 번째 사용자

    • 1~6개월: 각각 월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

     

     

    육아휴직 기간

    • 최대 1년 (최초 육아휴직 + 연장 육아휴직 합산)
    • 근로자 1인당 같은 자녀에 대해 최대 1년
    • 분할 사용: 최대 2회 분할 가능

    신청 방법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
    • 회사 양식에 따라 신청서 제출

    2단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온라인 신청 (추천)

    1.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접속
    2. 개인 로그인
    3. '육아휴직 급여 신청' 메뉴 선택
    4. 필요 서류 첨부 및 신청

    오프라인 신청

    1.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회사 발급)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지급 시기

    • 매월 말일 단위로 신청
    • 신청 후 약 14일 이내 지급
    •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육아휴직 급여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 300만원인 경우

    • 첫 3개월: 월 150만원 (상한액)
    • 4~12개월: 월 120만원 (상한액)
    • 총 수령액: 약 1,530만원

    예시 2: 부부가 6+6 제도 이용 시 (각각 월급 300만원)

    • 엄마 1~6개월: 200+250+300+350+400+450 = 1,950만원
    • 아빠 1~6개월: 200+250+300+350+400+450 = 1,950만원
    • 엄마 7~12개월: 120만원×6개월 = 720만원
    • 아빠 7~12개월: 120만원×6개월 = 720만원
    • 부부 총 수령액: 약 5,340만원

    육아휴직 중 주의사항

    소정근로 금지: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근무하면 급여가 환수됩니다.

    다른 직장 취업 금지: 다른 곳에서 일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신청 기한: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복직 후 지급분: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사용 팁

    1. 부부 동시 사용 고려하기
    3+3이나 6+6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할 사용 전략
    아이가 어릴 때, 입학 전 등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와 병행
    육아휴직 전후로 연차를 사용하면 더 긴 시간 아이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육아휴직 대신 또는 육아휴직 후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보험 콜센터: 1350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관할 고용센터: 지역별 고용센터

    마치며

    육아휴직 급여는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2024년 신설된 6+6 제도는 부모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가세요!


    💡 꿀팁: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급여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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