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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lovlov 2025. 6. 10. 18: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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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이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근로·사업·종교소득 포함)의 근로 의욕과 생활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하는 현금환급형 장려금입니다. 지급액은 가구 형태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일 일정 정리

    신청 유형지급 시점비고
    정기 신청분 8월 중순~말
    (9월 말 지급 보장)
    5월 신청분 기준
    반기 신청 – 상반기 2024년 12월 30일 이내 상반기분 35% 선지급
    반기 신청 – 하반기 2025년 6월 말 연간 산정 후 정산·지급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5% 감액 포함

    📍 지급 예시

    • 정기신청(5월): 5월 신청 후 심사 거쳐 8월 중·말경 입금
    • 기한 후 신청: 예) 6월에 신청하면 10월 이내에 (4개월 내) 입금

     

    🔍 신청·조회 방법

    1. ARS(전화)

    ☎ 1544-9944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2. 홈택스/손택스 (모바일·PC)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 정기/반기 신청
    https://www.hometax.go.kr홈택스 바로가기

    3. QR 코드/모바일 안내문

    건강보험처럼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4. 대리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등 자동 또는 상담원 이용 신청 가능

    📊 지급 진행 상황 조회
    홈택스 →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실시간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 기간

    1. 정기 신청 (가장 유리함)

    •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혜택: 정기 신청 시 100% 지급

    2.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 2024년 9월 1일 ~ 19일 (상반기 소득 기준)
    • 하반기: 2025년 3월 1일 ~ 17일 (하반기 소득 기준)
    ⚠️ 주의사항: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3. 기한 후 신청

    • 기간: 정기 신청 이후 ~ 2025년 12월 1일
    • 단점: 정기 신청 대비 5% 감액 지급
     

    ✅ 신청 전 체크 사항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4억 원 이하

    감액 기준

    ⚠️ 감액 주의사항
    • 기한 후 신청 시 95% 지급 (5% 감액)
    • 재산 1.7억~2.4억 원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 요약 팁

    • 5월 정기 신청이 최선의 선택: 혜택 가장 많고 지급도 빠름
    •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반기 신청도 고려 가능하며 6월·12월 중 반기지급
    • 정기 신청 놓쳤다면 12월 1일 전 기한 후 신청 가능하지만 5% 감액 주의
    • 홈택스 심사진행 조회로 입금 시기를 미리 확인하세요

     

    🎯 마무리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이며, 보통 8월 중순~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나 감액되며, 지급 지연도 감안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신청 및 심사진행 조회로 입금 시기를 미리 챙기세요. 올해도 놓치지 않고 신청하셔서 따뜻한 여름·가을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 유용한 링크
    • 홈택스 (www.hometax.go.kr)
    • 국세청 (www.nts.go.kr)
    • ARS 신청: ☎ 1544-9944

    ※ 본 정보는 2025년 기준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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