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본인이 고용센터에서 처리 상태 확인 필요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신고)
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 방문 → 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14일 이내 처리
1차 실업인정 및 첫 급여 수령
2주 후 지정된 실업 인정일에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 ‘취업 희망 카드’ 수령 후 첫 급여 입금
반복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 기록
이후 1~4주 단위로 실업인정을 반복 → 구직 활동 내역 제출
✅ ‘조기재취업수당’ 활용 가능 수급 기간 중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주의 사항 정리
신청 기간 초과 주의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실업급여 수급 불가
재취업 활동 기록 누락 주의 → 기록 없거나 실업 인정일 미준수, 온라인 신청 시간(00:00~17:00) 위반 시 중단
부정수급은 무조건 금물 → 허위 신고, 소득 미신고 등 부정수급 시 금액 반환 및 형사처벌 가능
5. 정리 및 팁
언제 신청해야 할까?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조건에 따라 최소 120일~최대 270일 (50세 이상 10년 가입 시 270일 가능)
절차 한눈에 보기 ① 워크넷 구직신청 ② 온라인 교육 수강 ③ 이직확인서 이력 확인 ④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신고 ⑤ 1차 실업인정 → 첫 급여 입금 ⑥ 주기적 실업인정 및 재취업 활동 기록
최대의 이득을 받으려면
퇴직 후 되도록 빠르게 구직신청 & 실업신고
규칙적으로 실업인정 날짜에 재취업 활동 신고
조기재취업수당 고려하여 재취업 시기 전략적으로 선택
✅ 마무리 요약
정년퇴직은 실업급여 대상,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최대 270일 수급, 노동 의사가 유지되고 구직 활동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는 인생 2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공란이 생기기 전에 서둘러 준비하세요.